특허법 시행규칙
제76조
제76조
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①
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(출원서, 발명의 설명, 청구범위, 필요한 도면,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)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팩스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, 2024.10.31, 2025.10.1>②
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팩스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0.31, 2025.10.1>③
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9.6.30, 2025.10.1>④
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6.30, 2025.10.1>1.
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본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⑤
제3항에 따라 출원서, 발명의 설명, 청구범위,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특허협력조약 규칙」(이하 "조약규칙"이라 한다) 92.4(g)(i)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5.2.11, 2009.6.30, 2014.12.30>⑥
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.4(g)(ii)에 따라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6.30>